[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그룹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7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후 12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삼성은 이에 대해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추가 수집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상진 사장의 영장기각은 이 부회장의 책임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은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은 특검 여파로 2017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도 실시하지 못했다. 미국 하만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도 난관에 봉착했다. 당분간 계열사별 사장단 중심 경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