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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퀄컴이 삼성전자와 새로운 동반관계 구축을 시작했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1일 퀄컴은 삼성전자와의 모바일 기기 및 인프라 장비에 대한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관행과 일치한다고만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삼성전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제품 공급 업체로서의 지속적인 관계와 함께 개정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양사의 관계가 강화되고 확대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이 공정위와 함께 퀄컴에 압박을 가해왔다. 퀄컴은 즉각 반발했고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현재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가 소송 개입을 철회하게 되면 퀄컴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퀄컴 칩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소송 차제의 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로서도 퀄컴과 새로운 관계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탁생산(파운드리) 최대 고객사이면서 적지 않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이 반목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판을 튕긴 결과로 풀이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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