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과징금 부과 결정이 사실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법적 근거로 부당하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통상마찰은 물론 당분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에벌리 사장은 한국과 퀄컴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60번 이상 방한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절차를 밟아 협의한 라이선스 모델이다”라며 “그동안 한국에서 윈-윈(win-win) 관계를 유지해왔고 연구개발(R&D)도 지원했다. 매우 성공적인 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퀄컴은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해 퀄컴이 거둬들인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등 불공정한 태도의 공정위도 꼬집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권리를 남용했다며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관행(라이선스 산정 기준)은 지적하지 않은 바 있다. 이제와 오랫동안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특허 보유자 사이에서 널리 인정된 라이선스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같은 과징금 결정이라도 중국 정부의 제재는 받아들였으면서 한국에서는 반발한 것을 두고 상반된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에벌리 사장은 “중국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해 어필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했으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7일 470억달러(약 53조8000억원)를 들여 인수합병(M&A)을 발표한 NXP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다. 에벌리 사장은 “NXP는 보안과 센서, 퀄컴은 이동통신에 강한 기업이다”라며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는 NXP의 보안 기술이 도움이 되겠고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넘어서는 프로세서 성능이 필요한데, 퀄컴의 시스템온칩(SoC) 역량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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