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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결정 부당”…불복소송도 진행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퀄컴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되었으나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제재로 전례가 없으며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결정내용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결정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쟁법 위반 판단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칩셋과 휴대폰 업체 사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FTA에 따라 미국 기업에게 보장되어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수십 년간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특허 보유자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오던 확고한 라이선싱 관행을 무너뜨렸으며 ▲한국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근거도 없고 합리적 관련성도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퀄컴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퀄컴은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경쟁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해 퀄컴이 거둬들인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정위 의결서가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 또는 한국 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려 한다면 그만큼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 원칙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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