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과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7월 14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중지해달라는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명령으로 인해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퀄컴이)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에 관해 실증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 거래비용 증가 등 손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에 관해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합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심리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가 퀄컴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으로 시작됐다. 이후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첨예한 법리공방과 함께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프랜드(FRAND, 표준특허)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했으며,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과 제조업체에게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퀄컴은 삼성전자와 전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공정위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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