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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관련 규제개선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전파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다중입출력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감경된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를 감경했다.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도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지만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키로 했다.

또한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햐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출력 무선국 등의 전자파 관리는 강화한다.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이밖에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조건을 개선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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