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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직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가 퀄컴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퀄컴의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퀄컴이 입는 손해 정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퀄컴이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거래비용 증가 등 손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법률,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퀄컴의 근본적인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거부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해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권위를 넘어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퀄컴의 강한 반발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권리를 남용했다며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번에 문제 삼은 관행(라이선스 산정 기준)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특허 보유자 사이에서 널리 인정된 라이선스 관행을 이제와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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