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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 날짜가 오는 6월3일로 확정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조기대선 국면에 따른 차기 정권의 통신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 특성상 정부 통신 정책에 따라 사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 업계는 각종 관련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화두는 통신요금제 인하 공약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은 대선에 단골 소재다. 통신요금 관련 정책은 정부 기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상을 제한하고 할인 요금제 출시를 주문하는 등 통신사의 주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던 2022년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부터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까지 월 1만원대 5G 20기가바이트(GB)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으며, ‘5G·롱텀에볼루션(LTE) 통합요금제’ 출시 계획을 강조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통신요금 관련 정책은 정부의 민생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차기대선 후보자 공약 및 성향에 따른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관측이다. 대선 정국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 공약이 등장했으며, 정부 규제를 받는 통신 기업 입장에서는 관계부처 요구에 따라 요금제 인하 등 부담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정권을 이양 받은 문재인 정권 때도 선택약정할인률이 20%에서 25%로 인상된 바 있다”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약이 등장할 수도 있어 대선 때마다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요금제만 손보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요금제를 단순히 ‘통신비’만으로 해석해선 안되며, 단말기와 부가 서비스 비용도 고려해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가계통신비 가운데 단말기 비중은 매년 높아져,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9월 개최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현황과 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치 가계 통신 요금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 단말 지원금 할인을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단말기 가격이 총 통신비 60% 내외를 차지했다. 가계통신비 상승 원인이 단말기 가격의 상승에 있다는 해석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박완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신사 지원금을 제외한 휴대폰 단말기 소비자가는 지난 2023년 7월을 기준 이전 9년 동안 41%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폭은 4%로 10년 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았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가계통신비에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비용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이용료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인 이야기보단,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제정돼 과열된 번호이동 시장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통신사 간 판매장려금 경쟁 저하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정 10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됐으며,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관련 내용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하위법령 제정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발효되는 올해 7월 22일 이후의 단말기 유통 시장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각종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 상황 속,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성향과 판단에 따른 시장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 전문가는 “이 논의의 끝이 단통법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지 고민해야 하며, 그 방법은 정권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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