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4월 1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공기업집단 제외) 대비 4개 증가하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개가 증가했다. 신규지정 집단은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이다. 총수있는 집단(45개→49개)은 4개 증가하고 총수없는 집단(8개→8개)은 변화가 없었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매출액은 693.2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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