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지정 시 ‘네이버 법인 지정’ 공정위에 의견 전달
- 네이버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회사, 재벌과 지배구조 달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14일 준대기업집단 지정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버 측은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공식 입장’을 빍힐 예정이었으나 오후 들어선 “별도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된 사안이고 언론에서도 저희 입장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오는 9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다. 기업 집단 지정 시 동일인(총수)이 함께 지정되는데, 네이버는 이 창업자 대신 법인 지정으로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거래법에선 동일인을 기업의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개인 신분으로는 가장 많은 네이버 지분을 보유 중이나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 주주다. 이 창업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
또한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인 네이버가 거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며 “네이버 경영진은 당연히 모두 전문경영인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간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없는 집단’ 지정 사례는 포스크, 케이티(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케이티엔지, 한국지엠이 있다. 오는 9월 네이버도 여기에 이름을 올릴지가 관심사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과장은 네이버가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 지정과 맞물린 것으로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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