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준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이 창업자가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총수로 지정되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특수관계인 회사도 규제 대상에 오르고 회사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인이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네이버 입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준대기업(자산 5조원~10조원 미만) 지정은 좋은데, 창업자 총수 지정만은 재고해달라”는 것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네이버 지분이 4%대에 그쳐 본인 의지만으로 회사 지배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주주들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이다. 총수 지정은 공정위 재량에 달려있다.
실제로 이해진 창업자는 공식석상에서 “잘못하면 나도 잘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동안 꾸준히 성과를 보여왔기에 4%대 지분으로도 주주들의 신임을 얻었고 주요 경영상의 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총수 지정은 재벌경영, 족벌경영을 규제하기 위한 틀인데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 지분도 없고 후계구도나 순환출자 구조도 없다”며 이미 투명한 경영을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네이버는 공정위에 동일인을 이 창업자 대신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네이버는 준대기업 집단과 총수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16일 밝힐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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