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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등장할 수 있을까?…결론은 탄탄한 재무능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등장할 수 있을까.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새로운 전국망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과거 7차례 걸친 사업허가가 모두 무산된 점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4이통이 진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로 신청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미흡을 꼽았다. 이에 허가절차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 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자는 “향후 엄격한 허가 중심의 통신사업 진입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면 희망 사업자가 사업자 자격을 가지고 투자자를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의지에도 불구 제4이통 사업자가 쉽게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7차례의 탈락 원인인 재정적 평가 및 이용자 보호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신규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미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입할 때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제4이통처럼 규모가 큰 이통신사의 경우 등록제로 기준이 바뀐다고 시장진입 걸림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등록할 때 자본금, 외국인지분,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일정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이통사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주파수를 갖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게 된다. 허가절차는 완화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전국망 사업자로서의 자격검증이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그동안 예비 제4이통 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정성적 평가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제4이통 사업 추진 초기 제안할 수 있는 기술이 와이브로 밖에 없었음에도 심사위원들은 와이브로가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일쑤였다.

전체적인 진입 절차가 완화되는 대신 주파수 할당 과정이나 자금조달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과거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는 더 중요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재무적 자격만 확실히 갖추면 다른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7차례 선정과정과 비교할 때 다소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허가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진입규제를 낮추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졌다”며 “허가제가 없어지는 것을 제4이통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더라도 시장 포화상태에서 과연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만든다면 허가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4이통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쟁이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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