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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논란 확대…미래부 권한만 강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보편적요금제 신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보편적요금제 신설이외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는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다.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사업자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초 공약에서 제시된 기본료 폐지 범위는 2G부터 4G인 LTE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논란이 커지자 2G 3G, 또는 취약계층 대상 등으로 바뀌었다.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미래부 보고는 받지 않겠다며 협의가 아닌 일방소통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간 7~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안임에도 불구,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국정위가 밀어붙이다 결국 무산위기로 까지 흘러간 셈이다.

가장 혜택이 큰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쉽지 않아지자 결국 대안 찾기에 나섰다. 국정위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보편적요금제 신설 모두 기본료 폐지 못지않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12%로 시작해 20%로 상향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래부 고시에는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근거로 할인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100분의 5 범위가 5%인지 5%포인트인지 해석도 모호한데다 지나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상황과 지원금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하는데 최근 논의는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조정 권한을 준 경우는 어떤 법률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비논리적 조항”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 초법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 역시 만만치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나와 있는 요금제에서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이용량을 확대해 보편적 데이터 이용권한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시장에서의 경쟁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면 통신사간 자발적 경쟁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만들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수익 악화를 위해 다른 요금제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조정하듯 1년 한 번씩 요금을 조정하면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통신비 인하 방안은 법적으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던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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