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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뉴스’ 국내서도 활개 칠까…조기 대선 앞두고 긴장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국 대선을 뒤흔들었던 ‘페이크(fake) 뉴스’ 논란이 국내서도 불거질까.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페이크 뉴스’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페이크 뉴스가 가짜 뉴스로 쉽게 번역되고 있으나 진짜냐 가짜냐 판단을 떠나 ‘대중을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페이크 뉴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포털 등의 사업자 역시 페이크 뉴스의 구체적인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정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크 뉴스 규제에 대해선 ‘있는 법으로 가능하다‘와 ’종합적인 법이 필요하다‘ 등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배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언론이 아님에도 뉴스 형식을 갖춰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라고 페이크 뉴스를 정의했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도 “뉴스의 형식을 빌려 표현된 허위 사실”이라며 일맥상통하는 정의를 내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페이크뉴스가 학문 영역에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면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협의의 페이크 뉴스’ 정의와 관련해 “거짓말보다 기만적 의도성이 있는 가짜 정보”, “진실스러움만을 훔친 의도된 가짜정보”라고 말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지원팀 박사는 “페이크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페이크엔 ‘속이다’라는 뜻이 들어간다”며 “정확한 번역과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플랫폼이 팩트체크(사실검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팩트체크할 것이냐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럴 경우 포털이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포털이 비판받는 부분과도 배치된다. 민간기관에 (팩트체크를) 맡기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박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의도 주문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그리고 구글과 다음, 네이버는 엄연히 다른 특질을 가진 서비스인데 모두 SNS로 한데 묶어 서 본다는 것이다.

그는 “구글에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콘텐츠별로 쭉 나열되는데, 다음에선 카테고리 중심으로 나뉘어 어디에 귀속된 정보인지 다 보인다”며 “뉴스카테고리엔 뉴스평가제휴위원회를 거친 콘텐츠가 들어오는데 그 콘텐츠가 가짜라면 특정 언론사의 오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국외와 다른 국내 인터넷 현황을 전했다.

‘페이크 뉴스’ 규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의견이 갈렸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다면 입법적 문제라기보다 법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이라고 본다. 지나친 우려는 좋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팩트체킹 의무화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사후적인 책임 추궁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장(박사)은 “현행법에선 페이크 뉴스를 체계적으로 담아낼만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언론중재법 관련해선 SNS 개념도 담아내기 부족하다. 언론사 개념과 규정 하에서 만들어놔 잘못된 보도내용을 퍼가는 것은 대책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법적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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