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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대통령의 무능, 국회의원 무능 면죄부 아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결과는 헌재가 내리지만 국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탄핵 심리는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다. 검사와 변호사의 법리 다툼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탄핵심판의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전 탄핵심판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이 이 역할을 맡았다. 지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검사의 의지에 따라 재판의 속도도 결과도 달라진다.

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내리막을 걸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정보통신기술(ICT)의 부진은 심상치 않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마저 흔들린다. 다른 품목도 힘들긴 매한가지다.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을까. 탄핵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국민의 생명도 돌보지 않은 대통령이 정책이라고 직접 살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대통령이 문제이듯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회도 문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새누리당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이 파면 위기인데 친박마저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복이다. 국가를 이끄는 한 축이다. 대통령의 무능이 국회의원의 무능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해도 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행정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한다. 혼란을 단축시키는 것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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