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가 총 42회에 걸쳐 3129억원의 과징금을 방통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1829억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원을 납부했다.
이들 이통3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를 위해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윤종오 의원은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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