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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차세대 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 “… IT업계 촉각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산업은행이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가 최근 해소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차세대 사업 추진 여부에 관련 IT업계의 이목을 집중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IT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측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위해 그동안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고, 최근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대기업이 SI(시스템 통합)사업으로 산업은행 차세대 사업에 참여하되 중소기업도 일정비율(50%) 이상 참여시키는 조건을 달아 정책훼손의 논란을 최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참여 제한의 완화는 곧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예외를 두게된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한편 LG CNS, SK(주) C&C 등 대기업의 차세대 사업 참여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당초 산업은행이 컨설팅 등을 통해 세웠던 차세대 사업 일정도 다소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산업은행 차세대추진팀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차세대 사업 추진 일정은 계약담당 부서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외풍에 영향을 받고 있어 2000억원이 넘은 초대형 IT사업을 연내에 예정대로 추진할지 여부는 유보적이다. 따라서 9월중 나라장터를 통해 산업은행측이 예정대로 차세대시스템 사업을 공식 발주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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