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건을 최종 금지했다. 공정위는 금지 이유로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일단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사의 공식 입장은 미사여구를 포함 각각 5개 문단에 불과했다.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공정위의 금번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는 CJ헬로비전의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사는 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만을 삭혔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 세계 경쟁에서 앞서갈 기회를 이번 결정으로 날렸다고 꼬집었다.
CJ헬로비전은 “M&A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의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왔다.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불허 결정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치 않은 공정위의 심사를 문제 삼았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작년 11월 M&A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1일부터 약 8개월 동안 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공정위 판단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절차가 남았지만 의미가 없다. 양사 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소송 등 공정위 결론을 뒤집을 불씨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확률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