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의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획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공정위는 시장획정을 지역별로 판단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1위인 21곳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들이 IPTV 사업자를 결정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은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 및 도매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알뜰폰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존 이통3사를 견제해왔던 CJ헬로비전이 사라질 경우 경쟁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도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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