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또,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이 3억원으로 인하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도가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을 통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를 통해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플랫폼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해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보험료 등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도 폐지돼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해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하게 됐다.
한편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를 정립해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토록 했다.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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