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쿠팡 직원이 야근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옥션 직원 최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쿠팡의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회사의 압박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곧바로 쿠팡 측에 들어갔고 회사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가 옥션 최씨임을 밝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작성했다”고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회사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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