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CRAIG)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크레이그가 서울반도체의 5개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서울반도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가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에피(Epi) 및 칩 제조기술, 패키지, 렌즈, 백라이트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사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한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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