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 공개매각에 3곳이 참여했다. 인수의향서(LOI) 마감일 3곳이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일단 팬택은 벼랑 끝에서 숨을 돌렸다. 하지만 연초 수의계약 무산처럼 최종 조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팬택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3곳의 정체에 대해선 함구했다.
매각주간사는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기업에게 투자설명서 및 입찰안내서를 제공한다. 이후 절차는 인수의향서 접수 및 사전심사→실사자료 제공→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투자계약 체결→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매각주간사는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이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스카이 ▲베가 등이 대표 브랜드다. 작년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법원은 팬택 생존 최선책을 매각이라고 판단했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다.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팬택 임직원은 작년 기준 1400여명.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인수합병 기업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낸 상태다. 삼정회계법인은 작년 12월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에 대해 계속가치 1114억200만원 청산가치 1504억95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3곳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원밸류에셋컨소시엄과 추진했던 수의계약 무산을 감안하면 아직 팬택이 생존할 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르다. ‘인수의향서 제출=M&A 성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밸류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중국 진출과 인수대금 완납 등을 약속했지만 정작 판을 깔아주자 석연찮은 이유로 발을 뺐다. 이에 따라 팬택이 지속 가능할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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