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백’ 주의보를 발령했다. 페이백은 통신상품 가입 후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페이백은 불법이다.
30일 방통위(www.kcc.go.kr 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양희)는 페이백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페이백 조기경보 발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3째주(3월16일~22일)에만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급증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 위법 유통점 36곳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은 분쟁 발생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라며 “실제적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백 등 유통점 위법행위는 단물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하면 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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