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은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청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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