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중 FTA를 통해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통신 업계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서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협정문에서 규정하고 통신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협정문에서 규정한다.
통신협정문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통신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동안 꽌시(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사업 및 규제 특성상 국내 통신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통신업계는 통신협정문의 채택으로 불투명했던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져 사업진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동안 중국의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과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해 향후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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