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방송 결합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까지 일부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다"며 "앞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수차례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지만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한 차례도 종합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아예 "결합상품에서 방송상품은 떼내 별도로 판매하는 등 방송상품이 결합상품의 미끼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과 관련한 부분은 정부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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