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 제품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을 받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 전 다시 고칠 뜻을 시사했다. 개정 전파법은 전파인증제도 확대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월 개정한 전파법을 시행 이전에 재개정할 뜻을 내비췄다.
개정 전파법은 해외 구매제품에 대해 개인은 전파인증 면제를 유지하지만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전파인증을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12월 시행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파인증에는 최대 3300만원까지 필요해 대행업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것과 법률 차이가 있냐”라고 말했다. 또 “내용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매대행도 전파인증을 면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최양희 장관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라고 구매대행 업체 전파인증 의무화를 철회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이 약속한대로 구매대행 업체의 전파인증 의무화가 사라질 경우 해외 제품 구매대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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