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및 번호이동 마케팅비 감소, 기기변경 증가가 상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사 실적 개선 효과를 부인했다. 단통법에 따른 요금인하 기대감에 선을 근 셈이다.
29일 KT 강국현 마케팅본부장<사진>은 서울 광화문사옥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되면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며 “모든 고객에 동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케팅비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이 통신사 마케팅비 감소를 가져와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왔다. 강 본부장은 “그동안 불행히도 기존 가입자 보다 신규 및 번호이동 보조금 정책을 취해왔다”라며 “새로운 요금상품은 순차 출시하겠지만 기존 요금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요금인하보다 상품 다양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
KT는 이날 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공개했다. 결합상품 실효성을 높였다. 유선의 강점을 활용한 무선랜(WiFi, 와이파이) 핫스팟 확대도 추진한다. 반면 10월1일부터 바뀐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금 지급 수준 등은 함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30만원. 통신사 등 재량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강 본부장은 “지원금을 확정하면 1주일은 변동을 못한다”라며 “현재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마지막까지 경쟁사와 눈치작전을 예고했다.
한편 최근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쓰던 2.1GHz 주파수 20MHz폭을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KT 특혜가 아니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2.1GHz를 KT가 LTE로 쓸 수 있게 돼 통신 3사의 주파수 총량이 같아졌다”라며 “3G 가입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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