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에 내려진 14일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엘지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열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5월 29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벌점 차이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은 것 등을 감안할 때 LG유플러스를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7일 영업정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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