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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LGU+ 영업정지 카드 언제 사용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영업정지 종료 이후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경쟁이 과열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 카드를 사용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정지 때문에 휴대폰 유통업계, 휴대폰 제조사가 피해를 많이 본 것도 고려가 됐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징계 완화를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이 1% 차이로 위반 사업자 1위를 차지했을 때는 봐주더니 3% 차이 일때는 14일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대면접촉을 통해 방통위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입장이다.

즉,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지만 영업정지 결정 자체가 유보된 것은 아니며, 제재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영업정지 카드를 언제쯤 꺼내들까.

일단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방통위 우려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는 경우다. 방통위는 29일 오후부터 시장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와 연계해 영업정지를 사용해 시장안정화 카드로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들이 영업정지 시기결정을 유보한 것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 과열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냉각제로 영업정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따로 받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아울러 이기주 상임위원의 제안처럼 영업정지 기간은 나눠서 적용되는 방안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과열 수준과 과열주도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쓰지 않고 조용히 보낼 경우다.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화된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돼있는 상황에서 특정사가 영업정지에 돌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과열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영업정지를 유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통사와 유통점들이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비수기에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여름휴가 시즌 등이 될 수 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영업정지 시기를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재는 반드시 하게 된다”며 “시장안정화라는 목적에 맞게 과열 여부 등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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