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방통위 영업정지 행정심판 제기…시간벌기 성격 짙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2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정 직후 이의신청 기회를 그냥 보낸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 실효성을 낮춰 사실상 무력화 하는 전술이다.
29일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지난 3월 방통위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3월 심결에 대해 방통위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차원이며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3일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통신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과징금 82억5000만원과 14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평균 58만7000원의 보조금을 썼다. 영업정지는 통상 처분 직후 시행한다. 하지만 당시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제재도 받았다. 미래부 징계는 지난 18일 끝났다.
정부 제재에 대해 통신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결론은 청구서 접수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심결 직후 10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을 그냥 보냈고 징계를 내렸던 방통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교체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자칫 과열을 주도해 이익을 본 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효성 있는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쟁사 관계자는 “감정적으로도 LG유플러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 상임위원보다 법조인 출신 위원장 등 상임위원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 번 시도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며 “사업정지 때 통신사 외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시각도 행정심판 제기에 힘을 실어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8일 최성준 위원장 취임으로 제3기가 출범했다. 제2기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등 과열을 주도하면서도 법의 처벌은 피해간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또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에도 단독 영업을 통해 점유율 20%까지 찍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벌면 징계가 취소되지 않아도 LG유플러스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게 된다”라며 “표면적으로는 2주가 너무 길다는 것이지만 시간 벌기 성격이 짙다”라고 분석했다.
행정심판 기간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는 원안대로 이뤄져도 최소 오는 8월27일 이후 최대 9월26일 이후까지 미뤄진다. 이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시기를 못 박지 못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다.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다. 단말기 유통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심판 청구의 목표는 징계 취소보다는 완화”라며 “시간 벌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의결 직후 바로가 맞다”라며 “행정심판과 별개로 제재 선별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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