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2년간 명맥을 이어온 요금인가제도가 폐지될까. 정부가 요금인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도 폐지 ▲통신사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3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요금인가제도 폐지다.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대상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사양산업에 접어든 유선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동전화 역시 이통3사의 무한경쟁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약진으로 시장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5:3:2 구도를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요금원가에 대한 논란에도 요금인가제도가 한 몫 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 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LTE무제한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며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하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도 폐지 이외에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책도 제시됐다.
단말기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 의원은 KT, LG유플러스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SK텔레콤만 의무사업자이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함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있다”며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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