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의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의 대표 ICT 전문 국회의원들이 각기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회입법조사처도 폐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10일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도는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으니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초과이윤 획득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인가제가 때로는 사업자 압박용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결국 요금인가 제도가 처한 현실은 '요금경쟁 저해', '시장고착화 주범'이라는 타이틀 뿐인 상황이다.
당초 미래부는 6월까지 요금인가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점진적인 폐지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는데다 장관 교체 이슈가 맞물리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미래부가 사업자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주춤한 사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야에서 ICT 전문성이 높은 권은희, 전병헌 의원이 나섰다. 전 의원의 경우 요금인가제 폐지로, 권 의원은 완전폐지보다는 경쟁 제한적 상황에 대한 이용자보호 조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가제 폐지에 손을 들고 들어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가격설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가제는 폐지하고 현재의 신고제 역시 신고 공시제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인가제 폐지 움직임에 미래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미래부는 11월까지 인가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일정상 12월에 최종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와 국회 일정이 맞물리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발표에 맞물려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추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부작용이나 제도적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q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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