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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27]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4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9.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다. 여기서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즉 사업을 종료한 날은 소프트웨어 작업이 끝나 인도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를 마치고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ⅰ)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ⅱ)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ⅲ)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ⅳ)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ⅴ)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담보책임이 없다.

하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는 하자담보책임상의 하자로 보지 않고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한마디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는 명확하게 구분해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통상 100분의 2)과 계약금액을 곱해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이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고, 반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이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이 성립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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