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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25]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③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2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 중 8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3.대기업의 공동수급 제한

발주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대기업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이의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4.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이 하도급인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요청을 해야 한다.

5.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교·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본래 이 제도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경력 인정 과정의 까다로움이나 경력의 등급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제도에서 등급제는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만을 유지하되 경력입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4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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