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업정지 기간이 결국 45일로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45일로 확정했다.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 발생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가 3월 13일부터 23일간,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정지되며 LG유플러스가 4월 27∼5월 18일 남은 기간 사업이 정지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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