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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모바일 결제, 분쟁조정신청 급증…환불권한·처리 기준 제각각

- “미성년자가 미인지 상태서 결제하는 사례 많아, 환불기준 등 해결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모바일 결제 관련해 분쟁조정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오픈마켓운영자와 플랫폼 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콘텐츠 제공업체 간 환불권한과 처리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분쟁조정 신청이 2011년 626건에서 지난해 344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말 기준 3328건으로 파악돼 해마다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에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유형을 보면 41%가 미성년자 결제다. 이 비중은 2011년 30.7%에서 2012년 41.7%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42.3% 비중으로 늘었다. 보통 미성년자가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다.

특히 구글플레이에서는 개인인증 절차가 없이 결제가 진행돼 유료 게임아이템을 결제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비대면거래인 모바일 결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결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조항이 있으나 사실상은 미인지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이용이 허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그런데 오픈마켓운영자, SNS플랫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콘텐츠 제공업체 등의 환불권한과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용자는 최초 피해 발생 후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결제 인증번호를 빼내는 사기수법인 스미싱(SMishing) 신고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 6월까지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7만원 내외였는데, 7월엔 건당 14만5187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서도 “그런데 실상은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업자가 기술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텐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관련 정부기관 정책협의체에 업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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