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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KT,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 KT “조정안 대신 민사로 풀 것”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8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가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KT측은 이를 수락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870만건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사자인 KT가 피해자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위가 제안한 10만원의 배상금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합산액이다. 당시 경찰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해 추가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KT는 ‘배상 조정안’이 나올 경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KT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소송이 무혐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개인정보유출사고는 일부 대리점 직원과 해커의 의도적 범행일 뿐 KT는 현행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부자 관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지난 형사소송에서 이미 무죄임이 증명됐다. KT는 사고 이후 개인정보유출, 불법마케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사고로 인해 박탈된 개인정보관리체계(PIMS)를 비롯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KT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용의자인 황모씨(37)와 텔레마케팅 업주 최모씨(42)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우모씨(32)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매점 대표 이모씨(38)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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