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대표 신현성)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티몬(www.tmon.co.kr)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는 티몬에서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 소셜커머스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인터넷주소)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상협 티켓몬스터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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