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민원24, 8월부터 복합인증 절차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위해 도입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8월부터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 이외에도 전화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23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법에서는 ‘전자본인서명’을 할 때 반드시 복합인증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7일 김형만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장은 “민원24는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능과 보안을 강화해 왔다”며 “지난 3월 본인서명사실 확인법 개정으로 복합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고, 현재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행부의 복합인증 서비스는 민원24 사용자 인증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전화인증이나 보안토큰인증 등을 결합해 복합적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개인의 주요한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복합인증 서비스는 시범운영단계로,
향후 전자정부3.0 등 민원서비스에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과장은 “현재 전자본인서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복합인증 로그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등본, 증명서 등의 민원에도 복합인증 서비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지정PC등록’, ‘일회용비밀번호(OTP) 발생기’ 등은 염두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민원24’의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화인증은 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우선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로그인을 시도할 시 ‘복합인증 인증처리’를 위해 인증을 받을 전화번호를 선택한다.

이를 선택하면 즉시 인증을 위한 ARS 전화가 걸려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완료된다. 해당 전화번호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전화번호이며, 사전에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