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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한국후지쯔 포터블 브랜치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웹케시(www.webcash.co.kr)가 금융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5일 웹케시에 따르면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서 웹케시는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후지쯔는 웹케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웹케시 관계자는 “웹케시는 고객 서비스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분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후지쯔는 거절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웹케시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웹케시는 현재 이러한 한국후지쯔와의 분쟁으로 인해 특히 자사 고객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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