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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장 동일규제 적용…KT IPTV 상승세 꺾이나

- 전병헌 의원 ‘IPTV 시장점유율 합산방식현실화법’ 발의
- IPTV 시장점유율 합산시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기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디어 공룡 KT의 광폭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IPTV 시장점유율 합산시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PTV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이다.

IPTV는 출시할 당시 종합유선방송, 종합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됐다.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해 뒀다.

하지만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행태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동일한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결합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KT그룹은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각각 가입자로 분류한다. 이에 힘입어 KT는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400만 가입자를 넘겼고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KT의 이 같은 행보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더 이상 IPTV를 특별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사가 각각 카운트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에 달한다”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운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통합방송법논의가 본격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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