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LG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에어컨 1위 표현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방송광고 속 ‘국내 판매 1위(2012년 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표현과 관련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뒤이어 3월 6일 LG전자는 2013년형 에어컨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광고에서 표현하고 있는 ‘에어컨 1위’라고 표기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시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최상규 부사장은 “경쟁사가 국내 판매 1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았다”며 “1~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1위라고 인정받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휘센 이외에 에어컨 브랜드로 떠오르는 것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그 동안 GfK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Retail Stores’를 ‘소매점’이 아닌 ‘가정용’으로 오역한 해프닝일 뿐”이라며 “삼성전자 에어컨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서 소매점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그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수정된 상태로 광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광고 시 유의하라는 의미의 ‘의견제시’를 표명했다.
결국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에어컨 예약판매 시즌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렸지만 에어컨 1위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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