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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통신 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8 15:06:24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부터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폭도 확대되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지역도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위원장 이계철)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편익 증진 측면에서는 디지털방송, 무료 와이파이 지역 확대가 있다. 소외계층 배려 측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107 손말이음’ 개통, 시청각 장애인 유료채널 프로그램 시청 지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송출 등이 꼽혔다.
이 밖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자금융사기 방지, 사업자 정보보호 인증 강화, 700MHz 무선마이크 종료 및 1.8 GHz․2.6GHz 광대역폭 주파수 할당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내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기 때문에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방통위와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센터․우체국․도서관․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바 있다. 내년에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통위는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11월9일, 2013년도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SO 75개사, PP 37개 채널을 지정·공표 한 바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공공채널로 인정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를 인정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과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현재 2개소(부산·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대전·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한다. 새로 설립되는 3개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간 만남·소통·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에서 휴대전화로=방통위는 12월 28일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되며, 20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700MHz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3년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된다. 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2013년 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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