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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 EU에 대해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알뜰폰(MVNO)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신이용의 복지 및 안전 증진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금지행위 대상을 명확화하며 방통위 재정 규정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시장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무국에서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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