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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 프랜드 조항 합의 무산 이유…삼성전자, “확인 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에릭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2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통신 및 네트워크 표준특허를 프랜드(FRAND) 조건에 맞춰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실패했다”라며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라고 전했다. 에릭슨은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치 않았다. 통신장비 및 단말기에 자사 특허가 쓰인다고 주장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통신장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특허군은 삼성전자가 에릭슨에 지난 2001년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들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7년 이 특허군에 대한 라이선스를 한 번 갱신했다. 재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는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프랜드 조건 하에 라이선스 연장을 위해 협상했다”라며 “에릭슨은 3만개 이상 특허를 갖고 있으며 100개 이상 라이선스를 기업들과 맺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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