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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추진

-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을 분리하고 보조금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통신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과도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절감으로 이어지도록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시장 분리를 통한 담합구조를 깨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을 100분의 30으로 제한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 금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 청구 금지 등을 통해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은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 유통이 이뤄진다.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구조 때문이고, 한국의 복잡한 단말기 유통시장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서,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30%수준으로 합법화하고, 그에 따라는 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약금 금지’를 함께 입법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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