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와의 냉장고 용량 비교 테스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전에도 비교 테스트는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10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경쟁사와의 비교 테스트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앞으로도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제품 평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바 있다. 관련 동영상에는 LG전자 냉장고와의 용량 비교를 위해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이에 반발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올린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냉장고 용량 비교 영상은 바이럴 마케팅 일환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물을 붓는 등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동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한바 있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담당 윤부근 사장은 9일 킨텍스에서 열린 ‘2012 한국전자정보통신대전(KES)’에서 기자들과 만나 “(냉장고 용량 비교 논란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것이며 (LG전자의 공세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다음 용량 비교 테스트로 김치냉장고를 점찍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삼성전자가 관계자는 “경쟁사와의 김치냉장고 용량 비교 테스트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경쟁사 공세는 대범하게 대응하면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보여줄 것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치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 공개 시기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LG전자의 가처분 소송 1차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은 양측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심문 절차를 요구한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 안에 김치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은 김치냉장고 업계 최대 성수기다. 전체 김치냉장고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10월~12월에 사이에 소비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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