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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계,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정비에 촉각

대기업 참여 완화기준 범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촉각 기울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까지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 정부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완료됐지만 내부 법적 절차로 인해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5월중 법안 공포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르면 5월말부터 본격적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 등의 활동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법안이 공포되기 전이라 향후 업계 의견청취 등 법령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이미 기업별 , 혹은 이익단체를 통한 의견 취합과 전달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경부가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IT서비스업계와 SW업계가 법령 정비의 범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까닭은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시장 사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 상 IT서비스대기업의 공공SI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2014.12월까지 예외 한정),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법률 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법령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한 ‘시행 규칙’을 통해 예외조항에 대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지경부가 전자정부 사업에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예외조항’의 확대로 당초 법안 제정의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IT서비스대기업의 경우 하위법령의 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통해 일부 사업 참여가 완화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SI사업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성과는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W업체들도 하위법령의 수정범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SW업체의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야 본격적으로 내년도 시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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